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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주요 틀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의학 진료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진료소의 명칭, 주소, 진단 및 치료 범위, 인력 상황 등을 현지 현급 인민정부의 한의학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활동을 연습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의원은 진료소의 눈에 띄는 장소에 진료소의 진단 및 치료 범위, 한의사 이름 및 진료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의약주관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공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중의약법(의견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중의약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말하는 중의약이란 중의약을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 각 민족의 약품을 총칭하는 것이며 중화민족의 이해를 반영한 ​​약품이다. 건강과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과 중국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약은 우리나라 의료위생제도의 특징과 우세이며 국가의료위생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3조: 국가는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의료보건 분야에서 중의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제4조 한의학의 발전은 반드시 자체 법률을 준수하고 한의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학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견지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 학습을 장려합니다. 서양의학은 한의학을 배우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도모한다.

제5조: 국가는 사회 세력이 한의학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조직과 개인이 한의학에 기부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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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의약에 관한 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통의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 장려 이 규정은 제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한의학 치료, 예방, 건강 관리, 재활 서비스, 한의학 교육, 과학 연구, 대외 교류 및 한의학 사업 관리에 참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약의 개발, 생산, 운영, 사용, 감독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3조

국가는 한의학을 보호, 지지, 발전시키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습을 권장한다. 서로 보완하고 함께 개선하고 촉진합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두 의료 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은 우리나라 한의학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제4조

중의학의 발전은 계승과 창신의 결합원칙을 따라야 하며, 중의학의 특징과 장점을 유지, 계승하고, 현대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한의학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여 한의학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한의학이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지역 보건 계획을 수립할 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설립과 배치를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한의학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 상황과 주민들의 의료적 요구.

제6조

국무원 중의약 관리부는 전국 중의약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의약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오지의 한의학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에게,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중의학 의료기관의 설립은 중의학 의료기관 설립 기준과 보건행정부가 제정한 지방 지역 보건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부서의 <의료기관관리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준수속을 거쳐 진료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한의학 의료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의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한의학 의료 기관은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한의학의 발전 법칙을 준수하고, 전통 이론과 방법, 현대 과학과 기술적 수단을 결합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 건강 관리 및 재활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의 전통 의학을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한의학 서비스.

제10조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역), 향 보건 센터 등 도시 및 농촌 풀뿌리 보건 서비스 기관은 한의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11조

중의학 종사자는 건강 관리와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 규칙에 따라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 실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한의학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