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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관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일반 지역 관할 < P >' 행정소송법' 제 17 조는 행정사건이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의를 거친 안건은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일반 지역 관할권이 법적 특수 요소가 없는 일반 행정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약 한 사건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겸비한다면, 특수 지역 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꾼 부동산 사건은 관할에 부동산에 관한 특별 관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일반 지역 관할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원칙을 채택했다. 행정사건 원칙상: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1) 당사자 소송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법원의 통지, 조사 및 증거 수집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3)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의 효과를 존중하는 지역 피고 행정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은 행정기관의 근거와 재판기관의 심사 근거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지역 규범 충돌을 피할 수 있다.

(4) 남소 방지.

3,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사건은 여전히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이 경우, 재심의 결정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단순한 반복이며, 심사의 대상은 사실상 여전히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4, 복의기관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있는 법원의 관할이나 복의기관이 있는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었다. 이는 * * * 같은 관할의 한 상황이다. 복의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원래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소법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소위 "복의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는 것은

(1) 복의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주요 사실과 증거를 바꾸기로 결정한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주요 사실이란 구체적 행정행위의 법정 구성요건 사실을 의미하고, 주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여기 있습니다.' 변경' 에는 보충, 대체, 교환, 추리 과정 변경, 재발견 등이 포함됩니다.

(2)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규범적 근거를 바꾸고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소위' 변경' 이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증가, 감소,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사건의 정성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3) 원래의 특정 행정 행위 처리 결과를 취소, 부분 취소 또는 변경합니다. 복의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근거를 바꿀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 결과에 따라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기만 하면 해당 조항에 규정된 소송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처리 결과의 변화는 취소, 부분 취소, 변경 등이 있다. < P > 2, 특수지역관할 < P >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지역관할에는

1,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소재지 법원의 관할이다. 이에 대해' 행소법 해석' 제 9 조 L 항은 행정소송법 제 18 조,' 원고의 소재지', 원고의 호적 소재지 포함, 거주지 및 인신자유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이른바 인신자유 소재지란 시민이 구금되고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P > 행정소송법이 이런 규정을 하는 주된 목적은 공민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가 이름, 조치, 절차, 시행 상태에 관계없이 이 특별 관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 행정구금이 여기서 말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속하는지 여부. 학리적으로 논란이 있다. 공민소송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에 대한 행정 구금 조치는 특수 지역 관할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재산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행정처벌을 취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을 관할할 수 있고 피소 인민법원은 함께 관할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함께 관할할 것을 요구한다면, 피소 법원은 함께 관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소법 해석' 제 9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인신과 재산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 압류 또는 재산을 몰수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모두 이러한 행위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부동산이란 형체가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토지, 건물, 갯벌, 산림, 초원 등 경제적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은 소송 관할 제도의 일반 규칙으로, 주로 가까운 조사를 위해 법원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부동산' 의 범위다. 행정소송법이 가리키는' 부동산' 은' 부동산권' 이 아니라' 부동산권' 을 가리켜야 한다. 즉,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즉 그 가치를 잃는 물권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 사건, 건물 철거, 개조 사건, 부동산 오염 사건, 자연권 징수 사건, 자연자원 벌채 허가 사건 등이 포함된다.

(2)' 부동산 사건' 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 은 사건의 대상이나 당사자 분쟁의 대상이거나' 부동산' 이 행정소송의 원인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기소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이 증거나 관련 상황일 경우 부동산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 P >' 국유자산재산권 관리 행정사건 관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1 년 2 월 21 일) 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유자산재산권 정의행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한다. 재산권 정의 행위는 부동산을 직접 겨냥하여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산권 정의 행위는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권을 겨냥한 것으로, 원래 재산권 정의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재심의 사건을 거쳐, 재의기관이 원래의 재산권 정의 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셋, * * * 동일 관할권

*** 동일 관할권이란 두 개 이상의 법원이 같은 소송 사건에 대해 합법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 * * 같은 관할 상황은

1, 행정복의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복의기관과 원래 행정기관이 있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다.

2,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고가 있는 법원과 원고호적지, 거주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은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다. "행소법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인신과 재산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 압류 또는 재산을 몰수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러한 행위에 불복할 경우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고소인민법원이 함께 관할할 수도 있다.

3, 임계 부동산 사건. 행정 구역에 관한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임계 저수지, 보호구역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규정 < P > 관할권 논란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소송법과' 소송법 해석' 에 대한 해결책은

1, 원고 선택이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 조는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 조는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소장을 처음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소 인민법원도 함께 관할한다. 즉,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동시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고, 피소인민법원은 함께 관할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소법 해석' 제 9 조 제 2 항에 규정이 있다.

4, 관할권 협상 또는 관할권 지정. 관련 법원은 * * * 관할 구역과의 분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같은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한 관할이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2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여, 그들을 보고하는 * * * 상급인민법원과 관할을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