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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내는 오전에 칼에 찔리고 오후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11시 51분, 후난성 샹샹 경찰은 상메이로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예비 확인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쯤 판장진 출신의 37세 남성 왕모무(王穆毛)가 아내 우모모(35)와 결혼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무무는 우무무를 칼로 찔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Wu Moumou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날 13시 50분, 왕모무는 쉬광고속도로 왕성구간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구조에 실패해 사망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형법의 주요 범죄: 고의적 살인

의도적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2조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행위의 대상은 본인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산모 뱃속의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며, 태아에 대한 상해 및 살해는 고의상해, 고의살인죄로 성립될 수 없다.

(2) 행동 방식은 다양하며 도구가 있든 없든 폭력적일 수도 있고 비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 관련 범죄 건수의 문제:

(1) 결과적으로 고의적 살인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원죄만 유죄로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강도.

(2) 변신범죄. 즉, 고문을 통한 자백강탈죄, 폭력증거수집죄, 구금된 사람을 학대하는 죄, 군중집회죄 등에서 고의살인죄로 전환된다. 불법구금죄, 피해자를 살해한 죄는 고의살인죄로 전환됩니다.

(3) 상상에 의한 범죄일 경우 중범죄(고의적 살인)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조세저항, 공무방해, 소란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가상범죄로 간주되어 중범죄(고의적 살인)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