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학이 문을 닫았는데, 도산하고 달리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P > 갑자기 예학이 문을 닫았고, 도산길을 달리거나 법정책임자를 찾아야 하는 것, 즉 경연예학의 사장이다. < P > 연초 전염병으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실제로 운영이 어렵다. 이 경우, 훈련 기관은 수익성이 없으며, 높은 집세 가맹비와 인건비 등에 직면해야 하며, 대부분의 훈련 기관은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나 달리기를 선택하게 된다. 예학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문을 닫을 때 기관 책임자는 문 앞에 특별히 공고를 놓아 문을 닫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기관의 이익 여부는 주주가 아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운전을 할 수 없다면 미리 소통하고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면 이미 성의가 없다. 또한 < P > 는 기예학 책임자가 똑똑하다. 그가 직접 공고를 발표해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학부모가 사기로 그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구성한다. 그도 형사사건을 구성할 수 없다. 민사분쟁일 뿐이다. 이번 예학은 학부모에게 약 3 만 원의 학비를 빚지고 있으며, 금액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경연예학이 문을 닫은 후, 일부 학부모들은 권익 의식이 강해 무용지물을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서 해당 기관의 책임자를 고소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환상을 품고 경연예학 책임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P > 예학이 갑자기 문을 닫고 3 만 원의 학비를 빚진 것에 대해 관련 로펌은
1, 학부모가 기관에 허위 약속이 있는지, 문을 닫기 전에 학비를 홍보하고 징수한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P > 예학이 허위 약속 혐의를 받고 문을 닫기 전에 등록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받는다면. 그렇다면 경연예학의 책임자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3 만원의 금액은 이미 작은 액수가 아니다. 신고만 하면 공안기관이 즉각 조사를 진행하며 경연예학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 예학에 허위 선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비용을 취하는 행위는 민사 분쟁일 뿐이다. < P >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분쟁은 법원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예학을 판결한 책임자가 학부모의 학비를 돌려주는 것은 이미 위약배상을 부담하고 있다. < P > 하지만 변호사도 비슷한 사건이 많아 등록금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책임자가 많이 경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돈도 없고 경매할 자산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물론 악의적으로 자산을 이관하는 행위가 있다면 법을 어기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