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 연령표 최신 규정
2021년 퇴직 연령표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며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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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로서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또는 그 밖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병원의 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 근로평가위원회로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퇴직할 수 있다.
당, 정부기관, 대중단체, 기업, 공공기관의 간부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간부는 퇴직할 수 있다.
1. 여성은 50세 이상이다. 5세 이상, 10년 이상 혁명사업에 참가한 자
2. 10년 이상 혁명사업에 참가한 45세 이상의 여성 병원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3.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병원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자.
전국민이 소유한 기업, 기관, 정부기관, 대중단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해야 한다.
1. 50세이고 10년 연속 복무한 경우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 여자는 45세 이상이고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조건을 가진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됩니다.
3. 45세 이상이고 10년 연속 복무한 여성은 병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근로평가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업무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체, 전민소유기관, 당과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 또는 기층간부, 지하 작업, 고지대 작업, 고온 작업, 특히 힘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연속 근무한 사람 년은 은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