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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법률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민법'에 의거하여 법률에 따라 상해배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민법총칙"이라 한다)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조 생명, 건강, 신체의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배상채권자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손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피부양자,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사망한 피해자.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 의무자란 자신 또는 타인의 침해 또는 기타 손해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배상권자가 동일한 침해자 ​​중 일부를 고소하는 경우 , 인민법원은 기타 침해*를 추가해야 하며 침해자는 ***와 공동 피고인으로 간주됩니다. 배상권자가 소송 진행 중 일부 공동 침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 침해자는 청구를 포기한 피고가 부담하지 않는 배상 지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침해자로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