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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분쟁과 중재법에 규정된 일반 경제 분쟁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중재 조건은 다릅니다. 농촌 토지 계약 및 관리에 대한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쪽이 파일을 제출하는 한 당사자는 중재 합의에 도달하거나 중재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전에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기관이 수락합니다. (2) 중재기관이 다릅니다. 농촌토지계약관리에 관한 분쟁의 중재기관은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이다.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는 농촌토지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필요에 기초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는 구가 없는 현과 시, 구가 있는 시나 직할구에 설치할 수 있다.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는 지방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설립된다. 농촌토지계약중재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그 일상업무는 지방 농촌토지계약관리부서가 담당한다. (3) 중재 판정의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일반 경제 분쟁 중재의 판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는 하나의 최종 결정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촌토지계약관리분쟁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계약관리분쟁조정중재법 제48조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