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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법정 재판 업무의 실제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피고 등록된 거주지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상거소지가 호적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거주지로 한다. 통상적인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곳을 말한다. 피고 회사의 등록된 주소는 거주지입니다.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국내수역, 영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범죄지 또는 피고인이 상륙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