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감독조례는 노동사회보장 감독을 표준화,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노동사회보장 분야의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
1. 규정의 범위 및 목적
국무원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은 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유형의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중국이 검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의 시행은 고용주의 행동을 규제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 및 시정하며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감독 책임 및 권한
규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 감독부는 광범위한 감독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고용주의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및 규칙 준수 감독, 근로자의 불만 사항 및 보고 접수 및 조사, 특별 검사 및 일일 검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감독 부서는 고용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서와 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직원에게 질문할 권리도 있습니다.
3. 불법 행위 및 처벌
규정에는 노동 보장 측면에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임금 체불, 사회 보험료 미납, 근로자 불법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시정 명령 및 기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관련 행정 부서에 고용주의 영업 허가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법정 임금 수령 권리 보장, 근로자의 휴식 및 휴가 권리 보장,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권리 보장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불만, 신고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감독조례는 우리나라 노동사회보장 분야의 중요한 규정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 및 사회보장을 감독하고 고용주의 행동을 표준화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규제의 시행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노동보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기업 개별 공업 및 상업 가구(이하 “고용 단위”라 한다)는 노동 및 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 소개소, 직업 기술 훈련 기관, 직업 기술 평가 기관에 대한 노동 보장 조사는 본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사회보장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노동사회보장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업무를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보장 감독은 일일 점검,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의 검토, 보고서 접수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만.
노동사회보장국은 사용자가 노동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시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또는 노동사회보장 감독 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은 신고 및 신고 메일함과 전화번호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위반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개입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