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몇 개의 조항이 있나요?
법적 주체:
제206조: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으며, 사소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사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204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4조 사적 기소 사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사건 (2)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사건 (3) 피해자가 피고의 개인 및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재산권은 처벌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7조: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하는 경범죄 사건에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실을 확인한 후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민간 검사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과 사건을 화해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제198조 사검사가 소송 철회를 요청하고 인민법원이 심사 결과 자발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심사 결과 사소 검사가 강요,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철회가 허용된다. .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199조: 이미 심리된 사소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한 경우에는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200조 조정은 국가, 집단, 기타 공민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자발적,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인민법원은 형사소추 사건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후회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제201조: 인민법원이 사검사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당사자들이 스스로 화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피고가 기소되면 사건은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 제202조: 사검사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사검사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민간검사는 2명 이상이고, 그 중 일부가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사건의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03조: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형사소송법상의 사소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소송이 자기 중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소송이 자기 중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2조 68명의 국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재산을 훔치는 행위 부패범죄다.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인민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관리·운용하도록 위탁받은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횡령, 절도, 사기 또는 불법점유한 자 그 밖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 2항의 자와 결탁하여 부패한 행위를 한 자는 창녀로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1조 제 271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 금액이 극히 큰 경우에는 3년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극히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국유회사, 기업소, 그 밖의 국유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유회사, 기업소, 그 밖의 국유단위에서 비국유회사, 기업소 또는 그 밖의 국유단위에 파견된 사람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법 제380조 및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3조 68 부패죄를 범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 고액횡령 기타 정상이 엄중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3) 부패의 정도가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크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다수의 비리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저지른 자는 부패 누적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훔친 물건을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더 가벼운 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제3항의 정황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 정황 및 기타 정황에 근거하여 동시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년의 사형 집행 유예는 법에 따라 종신형으로 감형되며, 감형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