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법의 기원
국제법의 출처는 국제법의 구체적인 표현을 참조합니다. 주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말합니다.
(1) 국제 조약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원천이며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체약국에만 구속력이 있고 비체약국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는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국제조약은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법의 근원으로서 주로 조약에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국가가 체결한 다자간 조약을 가리킨다.
(2) 국제 관습
국제 관습은 국제법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독창적인 원천입니다. 국제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미 국제관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습은 국가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결과입니다. 국제 관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쉽게 검색하기 위해 현대에 와서는 국제 관습을 협약의 형태로 성문화하는 필요성과 실천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제 조약 및 국제 관습 외에도 국제 사법 판례, 국제 공적 법률가의 교리, 국제기구의 결의안 및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일반 법적 원칙이 때때로 국제법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법률 원칙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의 타당성, 국제법의 기초와 핵심을 구성하고 강행규범 성격의 국제법 원칙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