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면 병원 책임이 있나요?
법적 분석: 합병증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피할 수 있다, 불가피하다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 기초해야 한다 지식의 기술적 수준은 의학의 현재 발전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합병증은 책임이 면제되기 전에 불가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의료기관이 결과의 추가 확대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진이 진료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을 피할 수 없다면 주관적 과실이 없으며 병원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의료진이 진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주관적 과실이 있고 환자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보상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사고 평가 수준, 수준, 보상 금액이 다릅니다. .
둘째, 의료기관인지 의사인지에 대한 의료 과실의 책임 정도와 그 결과를 판단합니다.
셋째, 원래의 질병과 신체적 손상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하루에 11가지 측면으로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했다. 의료과실로 판단되면 향후 보상에는 환자 동반비를 포함한 의료비, 환자가 장애를 입은 후 장애 보상금을 포함한 병원 내 식사비, 장애 후 장애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의 업무상 손실비, 동행인 교통비, 타지역 교통비, 16세 미만 자녀 부양비, 장례비, 환자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정신적 위로 등을 포함합니다. 향후 작업 능력을 상실하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합니다.
이제 민법에는 정신적 손실도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심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연간 평균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수년간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