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사법적 해석
소란선동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소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상황이 심각하고, 상황이 심각합니다.
2. 타인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경우
3. 강제로 빼앗는 행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주장하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고 상황이 심각한 자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1. 말다툼, 소란 조장죄가 성립하는 경우, 말다툼, 소란 조장죄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형의 기점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1) 한번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기점을 정할 수 있다.
(2) 사람을 모아 다툼을 벌여 세 번(1회 범죄에 해당) 소란을 일으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5~7세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년의 투옥.
2. 양형의 기점을 기준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상해를 입힌 결과,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공중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한 행위의 횟수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유 재산,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기본 형이 결정됩니다.
소위 '말다툼 및 소란 유발'이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난동을 피우는 행위,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강압적으로 또는 임의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공 및 사유재산을 점유하는 행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 가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형법 제293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조장한 행위”로 간주되나, 그 갈등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의해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 말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사람 사회질서가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1) 상황이 엄중하고 임의로 타인을 구타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타인을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4)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을 야기함 * **장소의 질서가 심각하게 어지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