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장비 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특수장비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관리는 품질기술감리부서가 담당한다.
'특수설비 품질감독 및 안전감독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특수설비의 품질감독 및 안전감독을 규정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특수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며, 개인 및 재산 안전,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이 품질 및 기술 감독 부문에 할당한 책임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추가정보:
특수장비란 장비 자체의 영향과 외부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비로 국가가 인정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비 손실 위험도 더 높습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특수 장비'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공장 차량, 여객용 로프웨이, 오락 기계 및 오락 시설, 방폭형 전기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장비의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품질감독총국이 특수장비의 위험도에 따라 제안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한다.
방폭전기설비의 품질감독 및 안전감독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특수 장비 품질 감독 및 안전 감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