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호동물을 사고파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판매하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1급 보호동물이란 우리나라의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에 등재된 국가 1급 보호동물을 말하며, 대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생태학적 균형과 생물다양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으로 이러한 귀중한 동물과 그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판매하여 이들 동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지어 개체수를 더욱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보호동물의 불법 거래는 야생동물 보호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에도 위반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판매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의 죽음과 생태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태적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1급 보호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거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 각계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우리 행성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급 보호동물을 매매하는 행위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우리 각자는 불법 거래를 배격하고 귀중한 동물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불법적으로 사냥하거나 살인하는 사람 국가 중점보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국가 중점보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매매, 운송, 판매한 경우, 그 생산물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도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제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과학연구, 사육 및 사육, 전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판매, 획득,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생동물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획득,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 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