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의 결혼식 휴가는 며칠인가요?
법적 분석:
법정 만기 결혼 휴가 일수: 1. 법정 결혼 연령(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에 따라 결혼하는 사람 ) 3일간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에 따른 만혼연령(여성 23세, 남성 25세)을 충족한 자는 10~30일(3일 포함)의 만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정 결혼 휴가) 이 휴가는 201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취소는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휴가의 휴가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연속휴가로 한다. 6. 재혼한 사람은 법정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만기결혼휴가는 받을 수 없다. 만기결혼 휴가를 취소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휴가가 없는 지방에서는 결혼 휴가 일수가 가장 적어 3일에 불과하다.
법적근거:
"공기업 직원의 혼인, 장례휴가 및 여행휴가 관련 고시"
제1조. 직원 본인 결혼했거나 직원의 직계 친척 친척(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부서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3일의 결혼식 및 장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직원이 결혼할 때 두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직계 가족이 다른 곳에서 사망하여 직원이 부양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 장례일 경우, 거리에 따라 추가 여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승인된 결혼식, 장례, 여행휴가 기간 동안에도 직원의 임금은 계속 지급된다. 도중에 발생하는 교통비와 보트 요금은 직원이 직접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