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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은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적 분석: 첫째, 선천적 요인이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둘째, 노동능력은 있으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3의 보험지급자는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부조법"

제14조 사회부조 대상에는 다음 가족 또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1) 최저 생활 보장을 받는 가족( 2) 극빈층, (3) 저소득층 가구, (5) 재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7) 일시적으로 갇힌 가구 또는 (8)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 (9)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타 가족 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제16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극빈층이란 현급 민정부서,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수단이 없고, 법적 지원, 지원, 지원이 없는 부양 의무자 또는 법적 지원, 지원, 지원 의무자가 지원, 지원, 지원을 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제17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란 현급 민정부서가 관련 사회부조 관리부서와 함께 검토, 확정하고 회의를 통과한 가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구성원의 1인당 소득이 현지 저소득 기준보다 낮습니다. (2) 가족의 재산 상태가 현지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3) 동거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보장과 특별빈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