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편성된 임금과 같은가요
동일 임금과 편성의 차이는 주로 동일 임금에 속한다면 이런 노동관계는 우리나라가 제정한' 노동법' 에 따라 이뤄지고 노동관계에 속한다는 점이다. 편제는 사업단위에 따라 편성관리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편제에 속하면 입사 조건, 학력, 계약제가 모두 다르고, 편성자의 임금에는 기본임금과 성과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편성인원은 반드시 같은 노동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 P > 사업 단위는 인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단위와 노사 관계가 아닌 인사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편성자의 대우는 노동법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대신'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에 따르면 입사 조건, 학력, 경력이 계약제 인원과 일치하지 않고, 사업단위가 편성하는 임금 구성은 기본임금? 성과급. 기본급 = 직급? 월급? 직함 임금. 직함 임금은 평임과 결합해서 임금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 일꾼들의 근거가 부족하다. < P > 복리 대우는 다르다. 동일 임금 계약직이 누리는 모든 복지는 계약에서 합의한 조항에 따라 계약이 변하지 않는 한 대우가 변하지 않고 법에 의해 구속된다. 편성자 복리 대우는 단위 작성 후 신고인국의 승인을 받아 정책 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금 3 보험', 즉 주택적립금, 연금보험, < P > 법적 근거: < P > "노동법" 제 46 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등한 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임금 총량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