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조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야 하는 경우 (4) 연장이 필요한 기타 상황.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연기된 재판은 법원 심리 단계에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기 전에 진행된 소송 행위는 연기된 재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연장된 시간은 평가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1조 소송 참가자 또는 기타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증인이 다른 사람을 증언, 선동, 뇌물 제공 또는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뇌물 수수 위증을 범하는 행위 (3) 봉인되거나 압류된 재산 또는 계산되어 보관 명령을 받은 재산을 은닉, 양도, 판매 또는 파기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4) 사법 직원, 소송 참가자, 증인, 번역가, 감정인, 심사관 및 사형 집행을 돕는 사람 모욕, 중상모략, 구타 또는 보복을 사용하여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 (6)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인민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