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묘지의 이용기간은 토지의 성격과 사용연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0~70년 정도이다. 20년은 묘지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보호비 납부주기를 20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20년'이란 묘지의 수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한 곳에서 20년을 주기로 무덤 보호비가 지불된다는 점이다. 보호비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관련 국가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묘지의 사용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묘지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승인 없이는 공익묘지에서 장례사업을 할 수 없다. 상업용 묘지에 대한 묘지 관리비의 1회 징수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덤 공간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7조 유골이나 유해를 상업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장의사는 규정에 따라 묘임대료, 건축자재비, 장례비 및 무덤 보호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