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편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제안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중국법에는 제안서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약속으로 간주되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제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약속이든 제안이든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안서가 발행되면 해당 위험을 다음 측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1. 제안서에 실업에 대한 예외 사항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 모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2. 모집 공고가 발행된 후에도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안 편지가 채용될 사람에게 도착하기 전에 고용주는 제안 편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안 편지의 철회는 제안 편지가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동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될 사람이 약속을 한 경우, 고용주는 제안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통지는 고용될 사람이 약속하기 전에 도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 고용주는 고용될 사람을 확인하고 응답 기간을 지정하거나 제안서가 취소할 수 없음을 다른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2) 고용될 사람이 제안이 취소될 수 없다고 믿을 만큼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원래 부서로 사임하는 등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3. 제안서가 발급되면 법률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직위, 급여,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등;
4.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후에도 법률에 따라 적시에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피하십시오.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의 해당 내용에 따릅니다.
요컨대,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발행한 채용 통지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는 제안서이며 전달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제안의 전체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고용통지서를 발급한 후 사용자의 사유로 노동계약 체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7조
대화를 통한 의사표시는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비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의사 표현. 상대방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메시지는 특정 시스템에 입력될 때 적용됩니다.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시스템에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의사 표현의 유효 시기에 대해 다른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