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 처우에 관한 최신 규정
법적 분석: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은 일회성 보조금을 받고 취업알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제대군인은 공무원이나 공직에 지원한다. 3. 퇴역 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군 복무 경험은 풀뿌리 근무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4. 기업이나 기타 단위에서 채용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5. 재향 군인이 향유하는 기타 혜택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25조 입대 전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영업 퇴역 군인은 군대에 복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퇴직한 후 근무. 업무 재개 시 임금, 혜택 및 기타 혜택은 해당 단위의 동일한 조건에 있는 직원의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장애퇴역군인이 업무에 배치된 경우,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노동관계, 인사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업무에 배치된 퇴역군인은 소속부대 업무상 부상자와 동일한 생활혜택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