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한 학기 휴가를 내고 수업도 안 하고 스승의 날 보조금도 있나요?
이것은 네가 교사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고, 너의 학교 제도와 관계가 있다. 어떤 직업이든 장시간 휴가를 내면 돈을 공제해야 한다.
2. 우리 학교는 이달 휴가가 15 일이 넘으면 3000 원을 공제해야 한다. 제 동료는 아기를 보호하고, 3 개월 앞당겨 출산휴가를 하고, 또 여름방학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몰라, 여름방학이 끝나고 와서 보고해 올해의 대부분의 성과를 공제했다. (우리 성과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고, 1 년 심사가 끝나면 다시 보내니 본질적으로 보너스가 아니라 자신의 월급이다.) 많이 쉬는 한 달에 3000 원을 더 내야 한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동료가 건강이 좋지 않아 반년 동안 병가를 냈다는 것이다. 돈을 공제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직접 사덕심사는 불합격이다.
3.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교사에게 큰 악의를 품고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라. 네가 인터넷으로 물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욕을 받을지도 모르니, 관련 부서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불합리하다면 돈은 돌아올 수 있고, 합리적이라면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