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판매란 무엇인가요?
체인판매는 얼마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수많은 가족을 죽게 만든 불법 다단계입니다. 그들은 단지 MLM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용어를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MLM 규정 제7조는 다단계 사기로 분류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대상자에게 개발 인력을 통해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개발될 인력은 다음과 같은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인력 수에 따라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수(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이하 동일)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 인력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개발 인력을 통하거나 상품 등의 청약을 통해 위장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 가입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인력을 양성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개발인력을 통해 업라인과 다운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운라인의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