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소모품 관리 규정
저가소모품 관리규정 1. 저가소모품 기준
단가가 XX위안 미만이거나 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장비 품목은 저가 소모품으로 분류됩니다.
2. 저가 소모품 조달
(1) 저가 소모품 조달은 총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월 일자 이전에 사무용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총무부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총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2) 총무부는 매월 소모품 재고를 조사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사무용품 구매 양식'을 작성하여 총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3) 필요한 소모품 구매는 재무 부서의 검토를 거쳐 총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환 시 승인 문서와 함께 유효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저가 소모품의 조달은 총무부가 지정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며 다음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 고정점: 회사는 대형 쇼핑몰이나 문구업체를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합니다.
, 타이밍: 매월 해당 날짜 이전에 상품을 구매하세요.
, 정량적: 재고 재고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적 조정.
특별 품목: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3. 저가소모품의 관리 및 사용
(1) 총무부는 "저가소모품 재고목록 상세목록" 및 "저가소모품"을 작성한다"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시고 구매 다음날 창고에 등록해 주세요.
(2) 총무부는 각 부서의 사무용품 신청 계획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 창고에 등록한 후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소모품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일과 3일을 사무공급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