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평가 5급 기준 일회성 보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1. 2022년 장애평가 5단계 기준에 따른 일회성 보상금은 얼마인가
1. 2022년에 따른 일회성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가? 실제 상황에 따라 5단계 장애 평가 기준을 결정하세요. 구체적으로: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수준에 따라 개인 급여 18개월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 보유하고 사용자는 노동관계를 위한 적절한 근로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알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개인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6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5급 또는 6급으로 판명된 경우
(1)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5단계입니다. 장애는 18개월 급여이고, 6급 장애는 16개월 급여입니다.
(2)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장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 중 사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전제조건은 '근로시간'과 '직장'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부상은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생한 신체 부상,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 '근로시간 전후'란 근무하지 않는 시간,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근무 시간이 종료됩니다. 하루 근무는 14시부터 18시까지지만, 직원은 8시에 미리 도착한다. 30시 출근이나 퇴근 후 퇴근 후 18시 30분까지 퇴근 등이 가능하다. "근무 시간 전후"로 간주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기계 시동 준비, 작업 관련 기계, 도구 등의 포장 등 준비 작업 또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행위. '근무시간'과 '직장'은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은 부상은 '업무 외 사유'로, 해당 부서의 '폭력, 사고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니면 바깥 세상.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군가 고의적으로 보복하여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4. . 기업, 기관, 개별 경제단체의 근로자가 업무상 활동 중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물질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사고를 당해 행방이 묘연합니다. "출근 기간"에는 출장, 업무상 일시적 외출 등이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6. 직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경로로 직장과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거주지 사이를 통근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상. 본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출퇴근'이란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필요한 이동 중에 필요한 시간 내에 발생한 신체상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분들은 불법운전에 대한 질문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데, 불법운전(무면허 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수준에 이르면, 업무 관련 부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