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원칙에 '녹색원칙'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인 입법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민법통칙' 제9조에서는 '민법'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경제적 자원에 도움이 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자연인 제도를 개선하고 미성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1. 태아의 이익 보호
'민법통칙' 제16조는 "상속, 증여의 수락 등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태아가 다만, 태아가 분만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민법총칙에 근거하여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이는 초안 작성과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킨 조항이기도 하다.
2. 민사제한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낮아졌다
'민법통칙' 제19조에서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된 민사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 행위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대리하여야 하나,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다. 연령과 지능에 맞는 법적 행위.”
3. 후견제도 개선
(1) 피후견인 범위 확대
피후견인의 범위 규정 민법총칙 제17조에서는 "민사없음"을 "민사행위능력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정신환자"로 규정한 반면, 민법 총칙에서는 "정신환자"의 개념을 포기하고 그들은 그들을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성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미 측면에서는 다르마(Dharma)와 프랑스어(French)에 중점을 둡니다.
확장적인 측면에서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질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인지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과 식물인간도 일정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고력이 부족한 나쁜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낭비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 마약 중독자 등)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일반인들과 다르며, 이들의 생활습관은 특정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행동능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제한된 행동능력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후견 범위 및 순서 설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이 있는 성인을 후견인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다음의 순서로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1) 배우자, (2) 부모 및 자녀 (3) 기타 가까운 친척, (4)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타 개인 또는 조직. 또는 민원부에서 동의합니다.
(3) 정신질환 환자가 위치한 병동이 삭제됩니다.
제17조에서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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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정신질환자 부서, 주민위원회 또는 마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후견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의 거주지.
(4) 성인의 자발적 후견에 대한 추가 조항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성인에게는 후견인 역할을 하려는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으로 후견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된 후견인은 해당 성인이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후견 직무를 수행합니다.
3. 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의 자격을 더욱 세분화합니다.
제97조: 독립 기금을 갖춘 기관과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 기관은 그날부터 권한을 갖습니다. 법인의 지위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민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98조: 대리법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은 종료되며, 승계한 대리법인이 없으면 그 민사적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 대리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개인인 경우 법인은 취소 결정을 내린 대리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99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00조 도농합작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도시와 농촌의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법인자격을 가지며 그 직책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촌집체경제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주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마을집체경제조직을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시민권 보호, 특히 지적재산권, 가상 재산 등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
'민법통칙' '제111조'에서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령에 따라 이를 취득해야 하며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처리,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제공,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한 점이다. 이러한 민사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당한 사람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 법을 크게 조정한 것입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민법통칙' 제123조는 "공민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법에 따른 권리 보유자의 권리입니다." 다음 개체에 대한 독점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기타 법률로 규정된 대상”
지적재산권의 일종 시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통칙은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가상재산 보호 강화
'민법 통칙' 제127조는 "법률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가상재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 재산 "" "민법 총칙"에 데이터 및 온라인 가상 재산(예: 인터넷 계정, 게임 장비, Q 코인 및 기타 온라인 재산)을 쓰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의 실제 요구에 부합합니다. 한편, 가상재산의 다양화 이후에는 민법상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데이터 및 가상 네트워크 속성은 특별한 유형의 것입니다.
5. 민사책임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 분담 방식을 개선합니다.
민사책임은 민사 주체가 민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따른 법적 결과입니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민법통칙'은 주로 다음 조항을 규정합니다.
1. 민사 주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민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침해행위의 중지, 재산반환, 원상회복, 손실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주요 방법을 열거한다.
3.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용기 있는 정의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구조자가 자발적인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해 수혜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184조는 "긴급구조행위의 자발적 시행으로 수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늘 대중의 목소리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용기 있는 정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고려할 때, 민법의 일반 원칙은 용기 있는 정의 행위를 법적 형식으로 장려하고 보호하며, 이는 용기 있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제거합니다. 정의의.
또한, 타인의 민사적 권익 보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익자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없고 침해자가 도주했거나 민사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6. 공소시효 연장으로 권리보호의 여지가 더욱 확대된다
공소시효는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법적 제도이다. 보유자는 법정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민법통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소시효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통칙 제1조 188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3년으로,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총칙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사회생활의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현실과 사법관행에 적응할 수 있다. 거래 방식과 유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고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공소시효 특별규정 추가
'민법통칙' 제191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공소시효는 기간은 피해자가 18세가 된 날부터 계산된다.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는 18세부터 21세까지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따라 기간이 정지 또는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21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후 공소시효 특별 기점을 높이고,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
추가 정보:
민법 총칙의 8가지 주요 변경 사항:
1. "민법 총칙"의 변경
자연인의 출생 및 사망시점 "출생증명서기록→호구등록 기타 유효한 신원등록기록→기타증명서"의 순서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호적증명서기록"의 순서가 변경됩니다. →출생증명서기록→'민통의견'에서 규정한 기타증명서
II. 민법통칙 변경 2
제16조: 태아는 다음을 가진 것으로 본다. 상속, 기증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에 관한 권리와 능력. 단, 출산 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태아의 이익 보호 범위를 '상속법에 관한 의견' 제45조에 규정된 상속의 '특별지분' 제도에서 '증여의 수수'로 확대한 것이다.
3. '민법 통칙' 중 3개 변경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한 기준 연령이 '10세에서 10세로 변경된다. 민법통칙'을 8세 이상으로 한다.
왜 이렇게 수정했는지 모르겠다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합리성을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IV. '민법통칙' 4가지 변경
(1) '관계기관 지정요건'이 해제되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합니다.
(2) “임시 후견인”에 대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3) '미성년자 부모의 유언에 따른 후견인' 제도를 추가합니다.
(4) '자발적 후견'을 추가합니다. 즉, 행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비 오는 날을 대비'하고 관련 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장래 후견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5) '부모, 자녀 및 배우자'의 후견인 자격은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의무와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의무는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V. "민법 일반 원칙"의 5가지 변경 사항
(1) 재산 관리인에 대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을 확립합니다.
(2)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시점의 판정 : 일반적으로 “사망선고의 판결이 있는 날”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사고가 발생한 날짜".
(3) 사망 선언이 취소된 후 결혼 관계의 자발적 회복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결혼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6. '민법통칙'의 변경
'민법통칙'에서는 민사법률행위를 '법적' 행위로 정의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민사행위'와 '민사법률행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법총칙』은 민사법률행위의 ‘적법성’ 평가를 결정적으로 제거한다. 즉, 의사표시가 민사법률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면 민사법률행위이다.
'민법통칙' 7가지 변경
제한행위능력자의 민사법률행위의 실효성——
(1) 더 이상 일방적 행위와 계약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행동 능력과 일치하고 다른 유효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유효하며 행동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 이 조항은 '일방행위'와 '계약행위'의 효력이 구별되었던 구법시대의 상황을 종식시킨다(제한된 행위능력자가 행한 일방행위는 모두 무효이며, 계약행위는 유효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음)
8. '민법통칙' 8가지 변경
취소권 행사기간 민법통칙에서는 일률적인 표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관적 기준은 1년이다.
'민법통칙'에서는 이를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1) 사기 및 명백한 부당함 - 주관적 기준 1년;
(2 ) ) 강압 - 강압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
(3) 중대한 오해 - 주관적 기준 3개월.
또한, 위 3가지 경우에는 최대 5년(민사법률행위일로부터 계산)의 제명기간이 적용됩니다.
중국 법률 및 규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 원칙 및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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