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민법전 결혼 사법에 대한 최신 해석

민법전 결혼 사법에 대한 최신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 설명 (a)

(새 결혼법 사법해석 전문문)

;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P > 결혼 가정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이 해석을 제정한다.

1, 일반규정

제 1 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1 조에' 학대'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1 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 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혼외 이성, 부부 명의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당사자가 동거 관계 해제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43 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5 조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된 예물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쌍방이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쌍방이 결혼 등록 수속을 했지만 * * *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로 인해 지불인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전항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2, 결혼

제 7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 함께 사는 남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요구하면

(1)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 ";

(2) 1994 년 2 월 1 일 민정부부'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이후 남녀쌍방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혼인 등록을 재발행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함께 사는 남녀, 한 쪽이 죽고, 다른 쪽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며 본 해석 제 7 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민법전 제 1051 조 규정에 따라 이미 혼인 등록을 한 혼인 요청에 대해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 (혼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포함) 를 인민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자는

(1) 중혼을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기층 조직을 포함한다.

(2)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은 가까운 친척이다.

(3)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제 10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51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요청했고, 법정의 무효 혼인 상황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사라졌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혼인 무효 확인 요청을 접수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 효력에 대한 재판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별도의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함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접수한 후, 심리를 거쳐 확실히 무효한 결혼이며, 혼인 무효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P > 제 13 조 인민법원은 같은 혼인관계에 대해 각각 이혼을 접수하고 혼인 무효 사건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경우, 이혼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 사건의 확인을 요청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부부 한 쪽이나 쌍방이 사망한 후, 생존한 쪽이나 이해관계자가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이해관계자는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무효, 이해당사자는 원고, 혼인관계 당사자는 피고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생존 한 쪽은 피고였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 사건을 심리할 때 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혼인 당사자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51 조에 규정된 세 가지 무효 혼인 이외의 상황으로 혼인 무효 확인을 요청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결혼 등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결혼 등록 철회를 주장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제 18 조 행위자는 다른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척의 생명, 몸, 건강,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협박으로 다른 당사자가 진실한 뜻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법전 제 1052 조에' 강압' 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압으로 혼인 철회를 요청한 사람은 강압받는 쪽의 혼인관계 당사자 본인일 뿐이다.

제 19 조 민법전 제 1052 조에 규정된' 1 년' 은 소송 시효정지, 중단 또는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박을 당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철회를 요청한 경우 민법전 제 152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0 조 민법전 제 1054 조에 규정된' 시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는 것은 무효한 결혼이나 취소가능한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때 그 결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혼인 무효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쌍방의 혼인증서를 압수하고 발효된 판결서를 현지 혼인등록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22 조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결혼, 당사자가 동거하는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측 소유로 증명된 것 외에 * * * 와 * * * 에 따라 처리된다.

3, 부부 관계

제 23 조 부부가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중단하고 출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출산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중재를 거쳐 무효가 되며 민법전 제 1079 조 제 3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수익' 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실제로 얻거나 이미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수익을 가리킨다.

제 25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음 재산은 민법전 제 1062 조에 규정된' 기타 소유물 * * * * 이 소유해야 한다' 에 속한다.

(1) 한 쪽이 개인재산투자로 얻은 수익이다.

(2) 남녀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주택 보조금, 주택 적립금

(3) 남녀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기본연금, 파산 안치보상비.

제 26 조 부부 한 쪽의 개인 재산이 결혼 후 발생하는 수익은 번식과 자연부가 가치 외에 부부 * * * 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7 조 한 당사자가 혼전 임대, 결혼 후 * * * *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 * * 같은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제 28 조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부 * * * * 와 함께 모든 주택을 판매하고, 제 3 자는 선의로 구매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이미 부동산 등록을 처리했으며, 다른 쪽은 그 집을 회수하는 것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 한쪽이 무단처분 * * * 모든 주택과 함께 상대방의 손실을 초래하고 이혼 시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 P > 제 29 조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한 경우, 이 출자는 자기 자식에 대한 개인의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를 명시한 경우는 예외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하여 출자한 것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군인의 사상자보험금, 장애보조금, 의약생활보조비는 개인재산에 속한다.

제 31 조 민법전 제 1063 조는 부부 한쪽의 개인재산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 * * 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 P > 제 32 조 혼전 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한 당사자의 모든 부동산을 다른 당사자에게 증여하거나 * * * * 예, 증여측이 부동산 변경 등록을 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하고, 다른 쪽이 판결령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65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채권자는 한 당사자가 혼전에 진 개인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결혼 후 가족 * * * 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외하고 빚을 증명할 수 있다.

제 34 조 부부 일방이 제 3 인과 결탁하고, 허구 채무를 주장하고, 제 3 자는 이 채무를 부부 * * * 와 같은 채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가 도박, 마약 남용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중 빚은 제 3 자가 이 채무를 부부 * * * 와 같은 채무라고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35 조 당사자의 이혼 합의나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부부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했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부부 * * * 와 같은 채무에 대해 남녀 쌍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 P > 한쪽이 부부 * * * 와 같은 채무에 대한 청산 책임을 지고 이혼 합의나 인민법원의 법률문서에 따라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부부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 당사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중 부부 * * * 와 채무에 대한 청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 조 민법전 제 1065 조 제 3 항에서' 상대인이 이 약속을 아는 것'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부부 측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제 38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민법전 제 1066 조의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 부부 측이 분할 * * * 동재산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4, 부모 자녀 관계

부모나 부모 및 성년 자녀 기소는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다른 쪽이 반대 증거가 없고 친자 확인 거부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측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 40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만장일치로 인공수정을 하기로 동의했고, 출산한 자녀는 혼생자녀, 부모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41 조는 아직 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그 이하의 학력교육을 받거나, 노동능력 상실 등 주관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민법전 제 1067 조에 규정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에서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 부양비' 라고 부른다.

제 43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모 쌍방 또는 한쪽이 자녀 양육 의무 불이행,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44 조 이혼 사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으며, 만 2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법전 제 108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직접 양육을 요구하시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지해야 한다.

(1) 오랫동안 완치되지 않은 전염성 질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자녀는 * * * 와 함께 살면 안 된다.

(2) 부양조건이 있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에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3) 다른 이유로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 안 된다.

< P > 제 45 조 부모 쌍방이 2 세 미만의 자녀가 아버지에 의해 직접 양육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46 조 만 2 세가 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직접 양육을 요구하고, 한쪽은

(1) 살균 수술을 받았거나 다른 이유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우선시할 수 있다.

(2) 자녀는 생활시간이 길수록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불리하다.

(3) 다른 자녀는 없고 다른 쪽에는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4) 자녀는 생활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유리하고, 상대방은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전염성 질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어 자녀와 함께 살면 안 된다.

< P > 제 47 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쌍방은 모두 직접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녀는 단독으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 * * 와 함께 여러 해 동안 함께 생활해 왔으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요구하며 자녀가 손자자녀 또는 외손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은 부모나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우선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 P > 제 48 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제 하에 부모 쌍방이 번갈아 가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비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위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제 50 조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제 51 조 부모 한쪽은 경제소득이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재물로 부양비를 할인할 수 있다.

제 52 조 부모는 한쪽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직접 부양자가 자녀의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부양자의 부양능력은 분명히 자녀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3 조 부양비의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자녀 18 세까지이다.

만 16 세 이상 18 세 미만,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고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모는 부양비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4 조 친아버지가 계모와 이혼하거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할 때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가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생부나 생모가 키워야 한다.

< P > 제 55 조 이혼 후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P > 제 56 조 중 한 가지 경우,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쪽은 부양 의무나 아동 학대 행위를 다하지 않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다른 쪽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 쪽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변경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57 조 부모 쌍방이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부담력이 있는 부모나 어머니가 부양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

(1) 원래 부양비가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자녀의 병, 등교로 인해 실제 수요가 이미 원래 액수를 초과했다.

(3)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59 조 부모는 자녀의 성 변경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어머니가 제멋대로 자녀의 성을 계모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바꿔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원래의 성을 회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0 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쌍방이 자녀 양육을 거부한 사람은 먼저 한 쪽이 일시적으로 부양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 P > 제 61 조 > 제 61 조는 시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여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에서 자녀 양육의무에 관한 당사자나 기타 사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이혼

제 62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배우자는 민법전 제 36 조 제 1 조 규정 행위가 있으며, 기타 후견자격이 있는 사람은 후견자격 철회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된 보호자가 민사행위 능력 없이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63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민법전 제 1079 조 제 3 항에 따라'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민법전 제 1081 조에서' 군인 한쪽이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 고 부르는 것은 민법전 제 1079 조 제 3 항 상위 3 항 규정 및 군인이 다른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부부의 감정이 깨지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제 65 조 인민법원의 발효된 이혼 판결에는 방문권이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가 방문권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66 조 당사자가 발효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방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쌍방의 의견을 물어본 후 방문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면회를 중단한 상황이 사라진 후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면회를 재개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67 조 미성년 자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부모 및 기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교육,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보호자는 인민법원에 방문 중지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 P > 제 68 조 면회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관련 개인이나 조직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속, 벌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인신, 면회행위는 강제할 수 없다.

< P > 제 69 조 당사자가 합의된 이혼 또는 인민법원에 이혼조정을 조건으로 한 재산 및 채무 처리협정, 만약 쌍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이혼소송에서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재산과 채무 처리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민법전 제 1087 조와 제 108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76 조에 서명한 이혼협정 중 재산 및 채무 처리에 관한 조항에 따라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등록 후 당사자가 상술한 합의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70 조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후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번복하고 재산분할 협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재산분할 협정을 체결할 때 사기, 강압 등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데, 군인명의로 발급된 제대비, 자율취업비 등 일회성 비용을 나누어 부부 혼인관계 존속 연한에 연간평균을 곱해 소득액은 부부 * * * 동재산입니다.

전항에서 언급 한 연간 평균은 군인 이름으로 발행 될 상기 비용의 총 금액을 특정 연한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연한은 1 인당 수명 70 세와 군인이 입대할 때의 실제 나이 차이다.

제 72 조 부부 분할 * * * 같은 재산의 주식, 채권, 투자기금 점유율 등 유가 증권과 미상장 주식유한회사 주식을 협상할 때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시가에 따라 분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수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 73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데, 분할 부부 * * * 같은 재산 중 한 쪽의 이름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액을, 다른 한 쪽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 별도로 처리한다.

(1) 부부 쌍방이 합의할 것이다

(2) 부부가 출자액 양도지분과 양도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액을 구매하려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소득 재산 양도를 분할할 수 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액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주주의 배우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는 주주 회의 자료 또는 당사자가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주주의 서면 진술서일 수 있습니다.

제 74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데, 분할 부부 * * * 같은 재산 중 한 쪽의 이름으로 합자 기업의 출자를 다루고, 다른 쪽은 그 기업 파트너가 아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합자 기업의 재산 점유율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한다.

(2) 다른 파트너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파트너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해당 파트너가 탈퇴하거나 일부 재산 점유율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면 결산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파트너들은 양도에 동의하지도 않고, 우선구매권도 행사하지도 않고, 그 파트너가 탈퇴하거나 일부 재산점유율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체 파트너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배우자는 법에 따라 파트너의 지위를 얻는다.

< P > 제 75 조 부부가 한 쪽의 이름으로 개인독자기업을 설립하는 데 투자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개인독자기업의 * * * 동재산에서 부부를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한쪽이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고 기업 자산에 대해

(2) 쌍방은 모두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주장하며, 쌍방 입찰을 기초로 기업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

(3) 쌍방이 모두 이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개인독자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6 조 쌍방 부부 * * * 동일 재산의 주택 가치 및 귀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한다.

(a) 쌍방이 모두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고 입찰 취득에 동의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한쪽이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평가기관이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을 평가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3) 쌍방이 모두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 경매, 주택 매각에 따라 소득 가격을 분할한다.

제 77 조 이혼시 양측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아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논란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주택 소유권의 귀속을 판결해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항에 규정된 주택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후 논란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78 조 부부가 혼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재산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결혼 후 부부로 * * * 재산으로 대출을 갚고, 부동산은 계약금 지급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할 때 이 부동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P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 부동산을 등기측에 귀속시키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대출은 부동산 등기측의 개인 채무라고 판결할 수 있다. 쌍방이 결혼한 후 * * * 대출금 상환과 그에 상응하는 재산부가가치 부분은 이혼할 때 민법전 제 108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부동산 등록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 79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은 부부 * * * 와 재산출자로 한 부모의 이름으로 주택 개조에 참여하는 집을 매입하고, 한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혼할 때 다른 쪽은 부부 * * * 와 재산에 따라 그 집을 분할하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집을 살 때의 출자는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80 조 이혼할 때 부부 한쪽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쪽은 부부 * * * 와 재산에 따라 기본연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결혼 후 부부 * * * 와 재산으로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혼할 때 한쪽은 연금계좌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이 실제로 일부 및 이자를 부부로 납부하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81 조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한쪽은 상속인으로서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유산으로 상속인 간에 실제로 분할되지 않고 이혼을 기소할 때 다른 쪽이 분할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상속인 사이에 실제로 유산을 분할한 후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P > 제 82 조 부부 간에 대출협의를 체결하여 부부 * * * 와 재산을 빌려 한 당사자에게 개인 경영 활동을 하거나 다른 개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쌍방이 부부 * * * 동재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로 간주해야 하며, 이혼할 때 대출계약의 약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83 조 이혼 후 한쪽은 아직 부부 * * * 동일 재산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요청분분했고, 이 재산이 이혼시 관련되지 않은 부부 * * * 동일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제 8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9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 * * 동재산의 소송 시효 기간을 3 년으로 재분할 요청하며 당사자가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85 조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나 부부 * * * 같은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재산보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 86 조 민법전 제 1091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은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신손해배상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87 조는 민법전 제 1091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이혼 소송 당사자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이다.

인민법원은 이혼을 금지하는 사건을 판결하고 민법전 제 1091 조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혼을 기소하지 않고 민법전 제 1091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단독으로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접수할 때 민법전 제 1091 조 등 규정 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민법전 제 1091 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민법전 제 109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무과실 당사자가 원고로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2) 민법전 제 109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무과실 당사자가 피고의 이혼 소송 사건으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무과실 당사자는 피고의 이혼 소송 사건으로, 1 심 때 피고는 민법전 제 1091 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 심 기간에 제기된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