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적 주체:
2003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개인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은 2004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인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의 효력 제36조 이 해석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의 규정은 2004년 5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된 1심 상해배상사건부터 적용한다. 유효한 판결이 내려진 신체상해배상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해석의 공포 및 시행 이전에 발효된 사법 해석의 내용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이 우선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 이 조항은 사법 해석의 유효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해석이 발효되는 시점,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에 이 해석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건이 이 해석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 해석과 이전 관련 해석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해석 이것은 모든 사법해석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시행시기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고시에도 이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내용은 그 이상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를 규정해야 합니다. 사법해석의 시간적 타당성이란 사법해석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언제 소멸되는지, 소급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사법해석의 유효시점이란 사법해석이 그것이 규제하는 사회적 관계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법률해석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과 공포 후 특정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사법 해석의 최종 조항에 명시되거나 특별 발표에 이행 시간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사법 해석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만료됩니다. 새로운 사법 해석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사법 해석의 상충되는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사법 해석의 상충되는 내용이 무효화됩니다. 사법해석의 소급성은 새로운 사법해석이 시행된 후,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말한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이 사법해석의 효력 발생 시기 이 조에 규정된 이 사법 해석의 효력 발생일은 위 사법 해석의 효력 발생일 중 두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이 사법해석은 2003년 12월 4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299차 회의에서 토의·채택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법해석이 유효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사법해석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각급 법원의 법관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해석의 정신적인 본질과 구체적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널리 선전하여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다는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2. 이 사법해석의 소급효에 관한 문제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법해석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 사법 해석은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된 1심 개인 상해 보상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해석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부정적 해석의 법칙에 따르면, 2004년 5월 1일 이전에 접수된 1차 상해배상 사건에는 이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2004년 5월 1일 이전에 심리된 1심 및 2심 개인 상해 보상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2004년 5월 1일 이후에 심리되는 1심 및 2심의 개인 상해 보상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심이 2004년 5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이 해석은 2004년 5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된 1심 상해배상 사건에만 적용된다. 이 해석의 조항이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사법 해석의 일반적인 관행을 변경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원래의 접근방식은 사법해석은 법률의 해석이며, 해석되는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면 사법해석도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석된 법률이 발효되면 사법해석도 시행됩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 해석의 많은 내용은 법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사법 해석이 발표되기 전에 사람들은 사법 해석의 허점을 보완하는 행동 규범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책임 귀속 이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법해석의 조항은 법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미 유효한 판결이 내려진 상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일관된 재심개시론에 기초하여 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법 해석과 이전의 관련 사법 해석 사이의 관계 "민법 일반 원칙"이 공포된 이후 자연인의 생명, 건강 및 신체 침해와 관련된 사법 해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재판). (2) 1992년 5월 16일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해사재해사건 손해배상심판에 관한 세부규정(시행)”. (3) 2001년 1월 21일에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4) 최고인민법원은 2001년 3월 10일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책임 판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재판)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판단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과 최고인민법원의 “감전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의 관련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있으면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사법 해석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 해석에 조항이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이 해석에 규정이 없으면 위의 세 가지 사법 해석이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관련 내용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 제9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제18조의 이해 및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과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해사재해사건재판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규정(시행)”과의 관계에 관하여. 「외국해사재해사건 및 인명피해사건 재판의 보상에 관한 세부규정(시행)」은 외국관련 사항에 관한 인명피해 및 해상피해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사법해석이므로, 해석은 국제관례에 따르며, 이 해석은 상해 및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해석이다. 구현)'은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효성을 잃지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법 해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의견 초안)가 발표된 후 이 기사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 글을 삭제하고, 해석의 시행일을 공지사항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행 날짜를 공고문이나 사법 해석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게다가 본 글에는 내용이 많이 명시되어 있어 공지사항에는 명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번 해석(의견초안)은 시행 시기만 명시한 것일 뿐, 시행 이전에 발생해 수용되고 있는 인적 침해 사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법 해석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 해석이 이행된 후에도 여전히 1심 또는 2심 단계에 있는 사건에는 이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의 이해와 적용에서 설명된 이유로 인해 이러한 견해가 확립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상은 상해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의 유효성에 대한 소개이다. 최고인민법원의 개인상해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은 최근 몇 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해석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비교적 잘 만들어진 사법해석이기도 하다. 의미를 비교해 보면 이번 해석은 2001년 3월 10일 발표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해석보다 조금 더 나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