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체와 사회복지 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민원부 직영 정신질환복지관, 도시집단복지관 등 사회적 고아, 장애인, 유아를 중앙입양하는 기관을 말한다. 양로원, 특수요양병원, 입양능력을 갖춘 주민센터 등을 총괄 운영합니다. 이 지표는 주로 우리나라 사회 복지 단위에 대한 투자 수준을 반영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대상은 주로 특별한 계층의 대중, 즉 특별한 도움, 지원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 조직, 재정 투자 및 정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 국가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채널을 장려하고 각계각층의 자금 지원을 장려합니다.
(3)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설정됩니다.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객체가 구분되고 계층적 관리가 구현됩니다.
사회 복지 기관의 주요 범주는 양로원, 복지원, 고아원 등을 포함한 요양 및 복지 기관, 요양원, 보훈원, 요양소, 요양원, 부상자를 포함한 재활 기관입니다. 장애인 군인 병원, 장애인 재활 센터, 장애인 보급소 등 장례식장, 화장터 등을 포함한 장례 기관 사회 복지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시민은 법률에 따라 특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자금 및 서비스로 구성된 사회 보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일반사회복지란 주로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는 사회적 모순의 규제자입니다. 모든 사회 복지 계획의 도입은 항상 명백한 실용주의적 목적을 가지며, 항상 특정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즉, 서비스 수혜자는 법률과 정책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있는 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 제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의 재정 자원.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각종 정책과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생활능력이 약한 아동, 노인, 모자가족, 장애인, 만성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생활, 교육, 의료 등의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교통, 오락, 체육, 감상 등의 복지혜택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괄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그들이 더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정책 및 봉사조치이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유기체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의무이자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다.
제1장 사회복지기관 관리 임시조치 총칙 제1조 사회복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관련법에 의거.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사회복지 기관은 국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조직하여 노인, 장애인, 고아 및 유기자에게 간호, 재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유아.
제3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의 성격을 견지하며 서비스 수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제5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로서 사회복지기관의 관리,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본 문단 편집] 제2장 비준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기관 설립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은 사회복지기관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기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개인(이하 신청인)은 목조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회복지기관이 위치한 현급 이상에 신청하십시오.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사회복지기관 설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8조 사회 복지 기관 설립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 2)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안된 사회 복지 기관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4) 제안된 사회 복지 기관의 고정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사회복지기관 .
신청자는 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위치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합작 또는 합작 형태로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하려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조직 및 개인, 화교 및 외국 지원자는 성 인민위원회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성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민원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복지기관 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 기본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0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 개설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원부서에 (사회복지기관 설립승인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은 사회복지기관 설립에 관한 다음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정된 서비스 위치, 필요한 생활 시설 및 야외 활동 장소:
(2) 국가 화재 안전, 건강 및 전염병 예방 표준을 준수하고 "노인을 위한 건물 설계 규정" 및 "도시"를 준수합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도로 및 건물 "설계 사양",
(3) 서비스 내용 및 규모에 맞는 창업 자금 보유,
(4) 완전한 헌장 보유 및 조직의 이름은 등록 기관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관리 및 서비스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인력은 보건부가 규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 부서, 의료 인력 및 직원은 관련 부서 표준에서 규정한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2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신청 보고서 사회복지기관 설립 증명서' ;
(2) 민원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3) 소유권 증명서 또는 서비스 장소 임대 계약
(4) 건설, 소방, 보건, 전염병 예방 등 관련 부서의 수락 보고서 또는 검토 의견
(5) 자본 확인 증명서 및 자산 평가 보고서:
(6) 조직 정관 및 규칙 및 규정
(7) 관리자, 전문 기술자 및 간호 직원 목록, 유효한 인증서 사본 , 직원의 건강 진단서.
(8) 기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13조 민원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정한 기본 기준에 따라 현장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설립승인서'가 발급되며,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 신청자는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받은 후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문단 편집] 제3장 관리 제15조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단체 및 개인은 사회복지기관이 고아 또는 유기유아를 입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와 협력하여 고아 및 유기유아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 관할 민원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보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6조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규칙, 규정,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각종 규칙, 규정, 서비스 기준을 목록으로 게시하고 민원실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제17조 사회복지기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당해 연도 업무보고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취업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기관의 간호직원과 특수교육 인력은 사전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복지 기관은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사용해야 하며 재정, 심사, 감독 및 기타 부서에 대한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제20조 사회복지기관의 자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민원부서 및 등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사회복지기관은 공익기부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또는 기타 조건이 첨부된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사회복지기관은 대외교류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승인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사회복지기관이 정관, 명칭, 업무내용,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정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 교체는 민원실에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24조 사회복지기관이 분리, 합병,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민원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산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관련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부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산을 평가 및 처분한 후 관련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 문단 편집] 제4장 법적 책임 제26조 민원 담당 부서가 사회 복지 기관의 승인 및 연간 검사에 있어 행정 공개를 실시하고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27조: 사회복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금지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 직접적인 책임자는 관리권한에 따라 처벌, 교육,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노인, 장애인, 고아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회 복지 기관 설립" 승인 증명서》를 무단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연간 검사에 실패하고 기한 내에 시정 후에도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
(4)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행위;
(5)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용된 활동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행위;
(6) 기타 불법 행위 . [본 항목 편집] 제5장 보충 규정 제28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본 방법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현급 이상 민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 및 교체한다.
제2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