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자율성 원칙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법 조항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리 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국제사법의 의지자치 원칙에 관한 관련 지식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제사법에서의 의지자치의 원칙 의지자치의 원칙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분쟁을 처리하는데 적용할 법적 원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준거법을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계약의. 이 원리는 16세기 프랑스 뒤물랭의 자율성 이론에서 유래한다. 그는 계약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관습에 따라야 하며, 법원은 계약의 실체적 요건과 유효성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떤 관습을 적용하려고 했는지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지의 자율성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법적 성격의 제한. 당사자는 해당 국가의 자의적인 법률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해당 강행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법률은 국제법이 아닌 실체법입니다. (2) 당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제한. 당사자들의 선택은 선의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제에 대한 제한사항을 선택합니다. 약한 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쪽이 선택한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내 공개 및 명령 제한. 선택한 법률은 국내 공공질서와 충돌할 수 없습니다. 2. 의지자율원칙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의지자율원칙의 합리성은 개인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할 수 있고, '자발성'과 '계약의 자유' 원칙에 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무역 자유를 추구하는 사업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계약 관계가 더욱 확실하고 안정적이게 되며,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빨리 해결됨.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성의 원칙은 외국관련 계약에서 채무법을 적용하는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는 법 선택 시점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합의에서 법선택의 시기란 당사자들이 법을 선택하는 시점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개념이다. 당사자들이 법을 선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일 수도 있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법률을 다시 선택하고 계약 체결 후 원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합니다. 분쟁 발생 전, 계약 분쟁 발생 후, 둘째,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선택한 법률을 합의에 따라 변경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법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명시적 선택과 암묵적 선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시적 선택은 당사자가 언어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된 법률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의미하고, 암묵적 선택은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표현된 법률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명시적 선택은 일반적으로 의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허용되지만, 암묵적 선택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국가(예: 중국)에서는 암묵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UN 국제물품매매계약법에 관한 협약은 묵시적인 선택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는 법 선택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당사자들은 법선택의 범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모든 나라의 법체계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과 관련 국제조약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이 해당 국가의 분쟁규정을 제외하고 그 국가의 실체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어떤 현지 법률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갈등규범"은 "법적용규범", "법선택규범"이라고도 하며, 특정 외국과 관련된 민사법률관계를 조정할 때 그 법률관계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규범을 말한다. 갈등규범 자체가 당사자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특정 국가의 법률을 발동하는 역할을 의미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외관계계약의 당사자들은 실체법체계상 합의에 의하여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체법체계상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계약당사자들은 분할에 합의하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계약법이 분할되어 선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단일론'과 '분리론'. '단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약의 준거법이 계약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즉 계약의 모든 사항은 통일된 법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분리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약의 다양한 측면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계약의 적용 가능한 법률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법은 후자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 조약에서도 "분할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이 분할에 합의하고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계약의 성립 장소는 어떻게 정하는가?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특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성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양식을 작성한 장소를 계약의 성립지로 본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확인서, 계약서 등 서면양식을 요구한 경우에는 확인서에 서명한 때부터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곳으로 합니다. 계약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날인한 장소를 계약의 성립지로 본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거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증 장소는 계약을 성립한 장소로 한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령인의 주된 영업소는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하며, 주된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합니다. 확립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곳을 계약의 성립지로 본다. 선택계약의 경우,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곳입니다. 수요계약은 수요가 도달한 장소를 계약의 성립지로 본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장소를 계약의 성립지로 한다. 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은 계약의 성립 장소입니다. 결론이 난다. 위의 서론을 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국제사법의 자율성 원칙이 당사자가 계약 분쟁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국제사법상의 의지자율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