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과' 신강 위구르자치구 시행'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 국가 토지 소유권, 집단 토지 소유권, 국유 토지 사용권, 집단 토지 사용권 결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확정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업무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토지소유권은 확정과 등록, 발급의 구체적인 업무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책임진다. < P > 삼림 지대,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결정하고, 수면, 갯벌의 양식 사용권을 결정하고, 각각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토지소유권 증명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등록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 P > 토지소유권 증명서는 자치구 토지관리부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2 장 국가 토지 소유권 제 5 조 도시 건설구 내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 P > 도시 건설구 밖의 국유독립광구 용지는 국가 소유이다. 제 6 조는 이미 국가 건설을 위해 징용된 집단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 P > 향촌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 건설 징용 토지의 승인 절차와 보상 기준에 따라 토지 수속 후 사용되는 비향촌, 마을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국가 소유로 처리했다. 제 7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도시집단소유제 단위의 업무, 생산, 생활용지, 그리고 국가건설 징용 토지의 승인 절차 및 보상 기준에 따라 토지수속 후 사용된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8 조 군사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 P > 생산건설병단 단위용지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를 제외하고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9 조 국유철도, 도로와 전기, 통신시설, 저수지, 채널 등 수공사용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관리 보호 범위 내에서 건설징용 수속을 거치지 않은 기존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1 조 문화재보호구, 자연보호구, 관광지, 명승고적 보호구역 범위 내의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로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11 조 농민 집단경제기구 제도가 폐지되고, 그 구성원은 모두 비농업 호구로 전환되었으며, 그 농민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제 12 조 국가 건설, 빈곤 구제 계획을 실시하여 농민 집단경제조직을 이전하고 토지를 조제한 후, 이 농민 집단경제조직의 원래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했지만, 국가는 징용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원래 소유권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제 13 조 농민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개인은 법에 따라 개간을 승인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권과 수익권을 누리며 소유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토지관리법' 시행 전 국민소유제 단위, 도시집단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원농민 집단소유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국가 소유,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P > (1) 토지양도협정 체결 < P > (2)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용한다. < P > (3) 어느 정도 보상을 하거나 노동력을 배치한 적이 있다.
(4) 농민의 집단적 선물을 수락한다.
(e) 지상 건물 구입. 제 3 장 집단 토지 소유권 제 15 조 농민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토지는 이 집단경제조직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향촌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이미 이 향과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고 있으며, 각 집단경제조직인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16 조' 토지관리법' 시행 전 이미 농민 집단이나 개인이 사용한 경작지, 정원, 택지, 자유지, 자류산은 농민 집단 소유였다. 제 17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농업용지에서 2 헥타르를 넘지 않는 비본 집단 소유의 황무지 고비 등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해당 농민의 집단 소유로 확정될 수 있다. 제 18 조 향촌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도로 건설, 수공사, 공공사업 * * * 시설,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토지는 각각 향촌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19 조 농민 집단경제조직은 토지 사용권을 자산으로 다른 단위 및 개인과 합영기업 또는 주식제 기업을 개최하는 것을 법에 따라 승인하였으며, 그 원래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제 2 조' 토지관리법' 시행 전, 향촌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비향향, 촌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각각 그 향촌 농민 집단소유,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에서 < P > (1) 서명 < P > (2) 현이나 향, 마을 (팀, 사회, 현장) 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토지조정을 하거나 일정한 보상을 했다.
(3) 주택 구입을 통해 취득; < P > (4) 원래 집단 기업 및 기관 시스템이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 P > (5) 2 년 연속 사용, 만료 전 원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현재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반환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P > 전항의 상황 중 하나가 있지만, 현재 토지가 황무하고 한가한 것은 이 토지를 원향,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