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공익소송에서 소송전 절차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의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발견한 경우 환경과 자원,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신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1.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1.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5조 4 인민검찰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식품약품 안전, 국유재산 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분야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있음을 발견한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아 국익이나 사회복지를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검찰에 건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환경 행정 공익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표된 소송 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찰 공익 소송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제13조 인민검찰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태 환경 및 자원에 대한 피해를 발견한 경우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영웅과 영웅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순교자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공익소송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3~10일로 한다.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과 관련 단체, 영웅, 열사들의 가까운 친족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환경행정소송의 특징 (1) 환경행정소송은 행정상 상대방이 원고, 환경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소송이다. 환경행정소송은 환경행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다. 일반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국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 행정상대방이고, 피고는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는 환경행정주체이다. (2) 환경행정소송은 환경행정분쟁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행정분쟁이란 환경행정관리 과정에서 환경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 간의 분쟁을 말한다. 분쟁의 두 당사자는 환경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이다. 분쟁은 행정 주체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합니다. 행정주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환경행정분쟁은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유인요소이자 환경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다. (3) 환경행정소송의 핵심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행정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핵심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법원은 소송의 사실적 결정과 규범문서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특정 행정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4) 환경행정소송의 피고는 다양하다. 환경법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기 때문에 환경 행정 소송에서 피고의 범위도 환경 보호, 자원 및 생태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해양, 항만, 어업 행정, 운송, 수자원 보호, 철도, 민간 항공, 토지, 농업, 임업, 광물 관리 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관이 환경분쟁 사건의 행정상대방이 아닌 경우, 검찰관은 환경보호, 자원, 생태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 국민의 환경 이익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학회에서는 환경 행정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