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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법적 분석: 노동쟁의는 노동행정 부서로 가세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은 기한 내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수당, 경제보상금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1)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합니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경제적 보상,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요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지급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상:

(1) 노동 계약서 또는 국가 규정에 명시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음 규정;

(2)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현지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합니다.

(4)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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