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물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물적증거, 서증,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과 변호, 평가의견, 심문, 감찰, 감정 등이 있다. 조사 실험의 성적표,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위의 증거는 최종 결정의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1. 사건의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물적 증거란 물질적 성질, 외형적 특성 및 존재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는 모든 항목 및 흔적을 말합니다. 정황. (2) 서면증거란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는 서면자료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3) 증인 증언이란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및 사법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가리킨다. (4) 피해자진술이란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및 기타 사건과 관련하여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에 제출한 진술을 가리킨다. (5)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 및 변명이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이 행한 진술을 말한다. (6) 감정의견이란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이 고용한 감정인이 사건의 특수사항을 감정한 후 작성한 서면 결론을 가리킨다. (7) 조사, 조사, 감정 및 조사실험에 관한 기록 (8)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는 사건의 진상을 음성, 영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증거의 분류
증거의 분류는 법적 증거의 종류와 다릅니다. 증거분류는 이론적 연구에 따른 분류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분류 기준은 다양하며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의 출처에 따라 증거는 원본 증거와 들어오는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사실의 표현형식에 따라 증거의 방향에 따라 구두증거와 물적증거로 나누어지며, 유죄증거와 변명증거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많다. 사건을 처리하고 입증하려면 증거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 유형은 증거의 사실적 내용을 나타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양한 외부 형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