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간의 우선효과
재산권 간에는 우선권 효과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재산권이 둘 이상일 경우 하나 이상의 재산권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의 효력은 본질적으로 어떤 재산권이 먼저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며, 이 효과는 재산권의 내부 유효성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재산권이 있는 경우, 다른 재산권에 대한 하나 이상의 재산권의 유효성은 본질적으로 어떤 재산권이 먼저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효과의 정의는 매우 명확하지만,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권리 충돌을 처리하는 비교적 명확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학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견해는 재산권 사이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이론은 학계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지배력과 배타성에 의해 결정되는 재산권의 상호 유효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학계의 많은 견해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립할 수 없는 재산권의 상호 유효성, 즉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가진 여러 재산권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발생한 것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2. 동일한 주제에 대해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둘 이상의 재산권이 존재할 경우 먼저 설정된 재산권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먼저이고 권리가 먼저이다"라는 원칙입니다. 소위 우선권 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발생한 후 권리를 향유하는 우선권과 그 다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등록순서에 따라 우선권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는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먼저 설정된 재산권은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을 억압하게 되며, 뒤의 재산권이 이전의 재산권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앞의 재산권의 시행으로 인해 이후의 재산권이 배제되거나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일한 토지에 지상권을 다시 설정하여 저당권에 해를 끼치는 경우 저당권 행사 시 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Mr.과 자연이 허락하는 한 위의 진술이 동일한 것에 공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 수자원 또는 전망을 위한 두 개의 동일한 지역권이 동일한 토지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은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의 의미는 실제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성격이나 내용상 양립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재산권(예: 여러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 인용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공존하거나 용익권과 담보권이 공존하는 경우) 먼저 설정된 재산권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3.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 중, 다른 재산권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재산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를 위의 2에 대한 예외로 논의합니다. Chen Huabin 씨를 예로 들면, 그는 "재산권법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설정된 재산권은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면, 먼저 설정된 재산권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한된 재산권은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인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Xie Zaiquan 씨도 그의 저서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하여"에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보다 다른 재산권을 우선하는 것이 재산권의 상호 우선성을 반영한 것인지 예외인지 여부가 다른 재산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둘째, 재산권 사이에는 우선권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 이론은 주류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지지자들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hi Shangkuan 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권 효과는 재산권이 채권자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권리의 목적에 대해 재산권이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재산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의 본질, 즉 사물에 대한 지배력은 동일하므로, 동일한 사물에 공존하는 호환 가능한 재산권을 실현할 때 왜 이 재산권이 지배력을 갖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실현 순서에 대한 기준으로 다른 규칙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재산권의 성립에는 시점이 있으므로 시간요소를 도입한다. 더욱이 '선착순' 판단 기준은 운영이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과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며 합법적이고 수용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소위 '선착순' 판단 기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간적 요소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다른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특정 재산권에 내재된 요소인가 하는 점이다. , 호환 가능한 재산권이 공존하는 경우 동일한 경우에는 시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각 재산권을 추상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하면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단순히 논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세 독일의 법학은 부동산에 설정된 기타 재산권의 실현 순서에 관해 “선등록인이 후등록자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정립해 왔습니다. 입법예를 보면, 독일 민법 제881조에 규정된 주문유보제도는 실제로 시간순을 보존하고 있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이 먼저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설정된 재산권으로 직접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재산권 자체의 성격 및 유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재산법 제199조에도 “동일한 재산이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재산의 경매 또는 매매로 얻은 대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등기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권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오직 시간 요소만이 재산권 간의 타당성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입니다. 시간적 요인을 완전히 제쳐두고, 다양한 재산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먼저, 권리가 먼저'라는 원칙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먼저 설정된 재산권이 나중에 설정된 물권보다 먼저 실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선 설정'과 '후 설정'의 기한을 없애고 '물권이 물권보다 먼저 실현된다', 심지어는 '물권이 서로 우선한다'로 단순화하면 완전히 일탈하게 된다. 원래의 표현부터. 정리하자면, 동일한 사물에 대해 호환 가능한 재산권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우선권'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재산권이 서로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소유권과 다른 재산권 사이의 실효성은 다른 재산권이 타인의 재산에 설정되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특정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이 헛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재산권에 있어서 '물건'은 물리적인 객체를 의미하므로, 즉 소유권은 물리적인 객체에만 존재할 수 있고, 물리적인 객체는 법률상 소유권에 주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구별할 필요는 없다. 객체의 소유권. 이런 점에서 재산과 소유권은 종종 상호 교환 가능하거나 소유권과 그 주제가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소유권은 다른 재산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명히 충돌이 없을 것이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은 두 가지 독립적인 권리 유형으로, 각각 독립적인 발생 이유와 행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산권은 타인의 재산(또는 소유권)에 대해 설정되므로 그 행사는 불가피할 뿐입니다. 소유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른 재산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재산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