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계 장애 평가 기준 목록
1. 최신 10단계 장애평가기준
1. 중등도의 손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얼굴 및 피부 이식 이물질 색소침착 또는 손실 >2cm2(참고: 2는 정사각형),
3. 전신 흉터 부위는 <5%이지만 ≥1%입니다.
4 . 외상 후 관절 손상 요통을 동반한 분절성 척추관절염, 50세 미만
5. 수술을 받지 않은 청소년
6. , 엄지손가락 제외, 모든 손가락의 원위 지절간 관절의 분리 또는 기능 상실
7. 손가락 끝 피부 이식 후(1cm2 이상의 비대성 흉터(참고: 2는 정사각형))
8. 손등 피부 이식 부위가 50cm2 이상(참고: 2는 정사각형)이며, 흉터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9. 발바닥은 >30%;
10.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3~4개의 손가락의 말단 부분이 없습니다.
11. 발가락의 말단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12. 발등의 피부 이식 부위가 100cm2를 초과합니다(참고: 2는 정사각형입니다).
13 .무릎 반월판 부상이나 무릎 십자인대 부상이 수술 없이 발생한 경우
14. 신체 여러 부위 골절 후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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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쪽 또는 양쪽 손에 2급 이상의 만성 방사선 유발 피부 손상이 있는 자,
16.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 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8 이상인 자. ;
17.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8 이하입니다.
18. 성형 수술 후 눈꺼풀의 한쪽 또는 양쪽이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19. 눈꺼풀 처짐과 동공의 1/3은 성형수술 후 교정해야 하며,
20. 안구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검 성형 환자는 성형 수술 후 교정해야 합니다.
21. 직업적 및 외상성 백내장 수술 후방 안내 수정체, 정상 시력으로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