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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보조금 정책 기준

법적 분석: 2019년 발표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돼지 사육 규모 3,000두 이상은 80만 마리, 돼지 사육 규모 2,000~2,999마리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은 600,000마리, 사육 규모가 1,000~1,999마리인 경우 400,000마리, 999마리인 경우 20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개량돼지 품종에 대한 보조금을 실시하며, 번식하는 모돈 한 마리당 연간 4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돼지 생산 회복과 발전 가속화를 위한 3개년 실행 계획' 제2조 돼지 사육지는 농지로 관리되며, 건설용지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농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돼지 사육장, 내부 통로, 녹색 격리 벨트 등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상한인 15에이커는 돼지 사육 생산 시 폐기물 처리 및 기타 시설을 위한 토지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취소됩니다. 사육 시설을 이용하면 다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는 흔히 '빌딩' 돼지 사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