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인도적 개입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
실천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확산된다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적 보호, 즉 유엔 체제에 따른 보호입니다. 이 방법은 유엔이 승인한 조치이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진정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 허가 없이 개별 국가에 의한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이며, 후자의 대부분은 '인도주의 보호'라는 기치 아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유엔 체제에 따른 국제 인권 보호는 물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하며 특정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 승인 없이 일방적인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을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칩니다. 국제질서는 잠재적으로 해롭다. 실무를 통해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실제로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의 패권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