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재식별 신청에 관한 법적 조항
재식별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 수사기관은 증거로 활용되는 식별 의견을 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이나 재식별이 가능합니다.
1. 검토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평가 내용에 명백한 누락이 있습니다.
(2) 식별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3) 식별을 위한 새로운 식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4) 감정의견이 불완전하여 위탁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보완적인 감정이 필요한 상황.
검토 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결정이 내려진 후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2. 검토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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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규정의 전문적, 기술적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이 감정 자격 및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하거나 회피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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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의견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5) 검사 자료가 허위이거나 손상된 경우,
(6) 재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재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검토 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재식별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내려진 후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이나 재식별이 가능합니다.
제197조
법원 심리 중에 당사자,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평가 또는 검사를 신청합니다.
검사, 당사자,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은 감정인의 감정평가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감정인에 관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