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우리나라 법원의 심리는 재판 기한 내에 사건이 종결되는 한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따르면 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면 재판이 완료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복잡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최대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법률에는 재판 개시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심리 기간은 수리 후 2개월 이내, 공소 사건의 경우 늦어도 3개월 이내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 기소 사건의 경우 기한은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약식 소송의 경우 판결은 20일 이내, 신속의 경우 최대 1개월 반까지 선고되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의 경우 판결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15일입니다.
1. 사건이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경우(사건이 단순하고 분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사건 접수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15일간의 변론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을 열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되는 경우(사건이 복잡하거나, 분쟁 규모가 크거나, 사건의 주제가 크거나, 사건의 영향력이 더 넓은 경우)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사건 접수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답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15일의 답변 기간을 주어야 하며, 30일의 증거 기간(15일의 변론 기간은 커버 가능)을 거쳐 법원을 열 수 있습니다. 사건이 특히 복잡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법원장에게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급 법원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하고 해당 사건은 이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일반 민사 사건의 재판 기간은 3개월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사건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법원에 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접수한다고 해서 사건 접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법원에 접수된 후 구체적인 법원 개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경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관련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송부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에게 답변을 보낸 후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단독 판사를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원고와 피고도 협상을 해야 하거나 인민법원이 증거제출 기한을 명시하는데, 보통 약 30일이며, 증거제출 기한은 최대 2배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 전에 증거 교환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사건을 몇 번이나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이 없습니다. 이는 주로 사건의 복잡성과 중대한 사건인지 어려운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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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9조와 중국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