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 상장 기업의 지속적인 감독 조치 (시범)
22 년 4 월 27 일 중앙전면심화 개혁위원회 제 13 차 회의에서' 창업판 개혁 및 시범등록제 전체 실시 방안' 을 통과시켜 창업판 시범등록제를 제안했다. 발행, 상장, 정보 공개, 거래 등 기초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창업판 상장회사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속성을 구축하다. 이를 위해 증권감독회는' 증권법'' 회사법' 에 따라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과학혁신판 개혁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 창업판 상장회사의 특징과 주식개혁의 실제와 결합해 현행 일반 규정에 따라 창업판 상장회사의 지속적인 감독에 대한 목표제도 안배를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 지속적인 규제 조치' * * * 35 조, 기업 지배 구조, 정보 공개, 주식 감축, 인수 개편, 지분 인센티브 등을 주로 규제하며
(1) 전체 요구 사항 < 한편,' 지속감독방법' 은 창업판 상장회사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현행 규정, 규범성 문서 등 지속감독규칙이' 지속감독방법'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속감독방법'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P >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 P > 1 은 창업판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원칙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장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성실하고 근면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 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특수지분구조기업이 헌장에 특별의결권주식관련 안배를 명시해 해당 회사의 의결권 차이에 대한 설정, 존속, 조정,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P > (3) 정보 공개 정보 공개 < P > 는 창업판 상장회사의 성장 혁신 창업을 위한 특징으로 업계 포지셔닝, 위험 요소 등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두 번째는 지주주주, 실제 통제 등 주요 소수에 대한 정보 공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자발적인 공개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가 같은 기준에 따라 후속 유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중대한 사안이 불확실할 때 공개 연기, 비거래 기간 동안 중대한 정보 공개 허용 등을 허용하여 정보 공개의 유연성과 포용도를 높인다. < P > (4) 주식 감축에 관한 < P > 1 은 허가거래소가 잠금 만료 후 주주가 선발 전 주식을 감축하고 증액 주식의 감축 방식,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다. 둘째, 증권거래소가 중대한 위법이 상장 철회에 부딪친 경우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동감고의 감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영리 회사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동감고의 지분 잠금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는 것이다. < P > (5) 주요 자산 재편성 정보 < P > 1 은 창업판 상장회사가 주요 자산 재편성 또는 주식 구매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대상 자산 소속 업종은 창업판 포지셔닝에 부합하거나 상장회사와 같은 업종, 상하류에 속해야 한다. 둘째, 상장회사의 인수 개편을 명확히 하고, 주식 발행을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며, 증권감독회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결정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창업판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성의 인정을 적당히 완화하고 영업소득지표로 중대 자산 재편성을 인정할 때 5% 의 비율 기준 외에 5 천만 위안의 액수를 증가시켰다. 넷째, 발행 주식 구매 자산의 주식 가격 하한을 낮추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 시장 참고가의 9% 를 8% 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증권거래소가 창업판 상장회사의 특징에 부합하는 인수 개편 구체적 시행기준과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P > (6) 지분 인센티브 정보 < P > 1 은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넓혀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실제 지배인과 그 친척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제한 주식의 가격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참고가격의 5% 미만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가격 근거와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지분 인센티브 계획의 주식 대 총 주식 비율을 현행 규정 중 1% 에서 2% 로 올리는 것이다. 넷째, 제한적인 주식 수여 절차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제 2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증권법 등 법령, 본 방법, 중국증권감독회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판 상장회사 (이하 상장회사) 및 관련 주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이 본 방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셋째, 의견 및 채택 상황 < P > 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동안 증권감독회와 사법부 * * * 는' 지속감독방법' 에 대한 유효한 의견 건의 24 조를 받았다. 진지하게 빗질하고, 증권감독회는 각 방면의 의견, 건의를 분류하여 흡수했다. 주요 의견 채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 P > (1) 정보 공개 < P > 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정보 공개는 창업판 포지셔닝을 반영하고,' 삼혁신' 내용을 보완하고, 기술, 산업, 업무 공개를 요구한다. 연구 결과, 상장회사가 소속 업계의 특성과 결합해 업계 경영 정보, 특히 기술, 산업, 형식, 모델 등을 목표로 공개해 업계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 P > (2) 주요 자산 구조 조정 < P > 에 대해 "동종 업계 또는 상류 하류" 에 대한 재편성 요구 사항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업판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업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감독방법' 은 대상 자산 소속 업종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창업판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업종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회사와 같은 업종이나 상하류에 있는 업종이다. 실제로 상장회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창업판 회사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창업판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관련 업계의 범위도 심교소 규칙 수준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이 의견은 이미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P > (3) 지분 인센티브 < P > 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감사가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주로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회사의 경영 관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사를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