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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4조 1항 15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7년 12월에 따라 2003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1년 4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최초로 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제64조 미취학 아동과 자신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 질환 및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면 보호자, 보호자가 위임한 사람 또는 관리 및 보호 책임자가 지도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은 여행 시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 블라인드 막대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그 중: 제64조 만수이로 또는 만수대교를 통과할 때 자동차는 정지하여 물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1항 15번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