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12368 로 하면 안 되나요
예. 12368 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전국법원 시스템에 통용되는 사법정보 공익서비스 번호이며, 사법서비스 핫라인이며, 돈을 갚지 않는 확정도 사법적으로 확인된 행위이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민간대출 분쟁에 속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인민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49 조, 집행인은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른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변가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변가의 재산이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압류, 동결, 할당, 변가 재산을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