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퉁시 산재보험에서 규정한 지급 시기
업무상 상해 보험은 고용주가 매월 전액을 지불합니다. 월 사용료는 매월 초에 정산되며, 단일 월 사용료는 매월 말에 지불됩니다.
'사회보험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제34조 국가는 업종별 산재위험도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며, 산업상해보험기금 사용을 기준으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 업무 관련 부상 발생률 등 업종별 보험료율과 업종내 보험료율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사용실적, 업무상 부상 발생률, 업계 요율등급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지급률을 결정한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