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자녀의 부모를 위한 돌봄 휴가
외동생 육아휴직이란 외동아 부모가 60세가 넘고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그 자녀가 총 15일 동안 외동아동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매년 돌봄휴가를 제공하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족계획가정의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가족계획 인센티브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지원이 제공됩니다.
독생부모명예증명서를 받은 노인의 입원기간 동안 자녀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연간 20일 이상의 누적간병휴직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노인이 아프거나 입원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고용주는 연간 총 15일 이하로 자녀만을 돌보아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는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1년에 7일 이하의 보육 시간을 갖는 어린이입니다.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단체협의나 규약의 제정 등을 거쳐 간병시간을 정하여야 하며, 간병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변함이 없다. 간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양, 일상적 돌봄 및 정신적 위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속권 포기, 양육비 일괄 지급, 이혼, 재혼 등을 이유로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노인 등의 이혼, 재혼, 결혼 후 생활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노인의 재산과 서류를 요구하거나 은폐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거주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미혼 자녀 증명서 신청:
1. '미혼 자녀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호구부 원본과 혼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여성은 직장에 가서(고용주가 없으면 지역주민위원회에 가서) '외동아동증명서 신청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 양측 단위(단위가 없는 경우 주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는 향 인민정부 가족계획실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4. 완전한 자료가 포함된 신청서는 15일 이내에 검토된 후 승인을 위해 지구(카운티) 가족 계획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5. 지구(군) 가족계획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유자녀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
직원 가족 방문 휴가:
배우자 방문 직원 일방에 1년에 1회 가족휴가가 부여되며, 휴가는 30일입니다.
미혼 직원에게 부모 방문을 위한 휴가는 1년에 1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0일을 부여한다. 2년마다 1회씩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는 45일이다.
부모님을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마다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