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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예방에 포함되는 4가지 조치는 무엇인가요?

질문자는 "자구방지 대책에 포함된 4가지 조치는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싶은 것일까요? 자구, 정당방위, 긴급회피, 자조행동이다. 자구방지는 자구의 이론적인 조치로서 자구(사적구제라고도 함)를 포함하여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방어적 조치로서 주로 적법한 방어, 긴급회피, 자조행위의 3가지 형태가 있다.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긴급대피(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실제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취하는 조치) , 자조행위(상황이 긴급하고 국가기관이 제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지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및 법률이나 사회윤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