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책정한 보조금과 보조금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수당 및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3조에 의거: 제4조 제3항의 규정 세법에서 국가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 정부 수당, 학자 수당, 고급 학자 수당 및 개인 세금이 면제되는 기타 보조금, 수당을 가리킨다. 국무원이 규정하는 소득세. 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정착수당, 퇴직수당,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생활수당을 간부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통일된 국가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국수법(1994) 제89II호(2)의 규정에 따라 한자녀 보조금, 공무원 급여체계 하에서 기본급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수당 차액 및 비급식 보조금 식비, 보육비, 가족여행비, 급료가 아닌 식사비, 보조금, 수당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국수이발(1994) 제89II호(2)의 규정에 따라 한자녀 보조금, 공무원 급여체계의 기본급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수당 차액 및 비주식 보조금 식비, 보육비, 가족여행비, 급료가 아닌 식사비, 보조금, 수당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재정 및 조세 규정 [1995] 제82호: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공무로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직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귀가하여 실제로 외식을 해야 하는 경우 , 식사수당은 실제 놓친 식사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놓친 식사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