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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법치_법치란 역동적인 개념이다

예산법 2차 심의에 집중 (장원리 인턴) 6월 26일 오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예산법 개정안'이 심의됐다. 초안)'(이하 '초안'이라 한다)이 2차 검토를 위해 제출됐다. '초안'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향 단위 예산과 특별 재정 계정 설정에 대한 상응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기밀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 예산과 최종 계정은 적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을 규제하는 법률인 '예산법'은 현행 재정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고, 각종 정부 기관 간의 권력 관계 재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 '예산법'은 199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2기 연속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개년 입법계획'에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다. 2010년 초가 되어서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수정 계획을 완료했고, 2011년 말에 첫 번째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 검토안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행 '예산법'에 따르면 '법률과 국무원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하는 '긴급 조치'는 드문 일이 아니며, 한때 지방 부채로 간주되어 지방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을 '전체 계획상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긍정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차 초안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번 2차 초안에서는 이 조항도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명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홍 후(Hong Hu)는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시 적자 불포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적자 불포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초안'에서는 예산 공개 대상과 범위도 조정합니다.

기존 초기 검토 초안에는 국가가 1단계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 여건이 되지 않는 마을은 예산을 편성한 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지방 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연구 결과 예산을 향 단위로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초안에는 "특정특별자금에 대해서는 특별금융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특별금융계정은 국고단일계좌제 관리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의 특수금융계정의 과도한 설치 및 불규칙한 관리 등. 현 상황은 제2차 검토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을 제안한다: "특별금융계정은 법률, 행정법규 및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 특별자금을 위해 설립된 특별계정을 말한다." 국무원 특별재정회계는 국고단일계좌제의 관리에 포함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국무원 재정부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급 인사 후 예산, 예산 조정 및 최종 결산이 승인됩니다. 전국대표대회 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예산과 결산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표는 기능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점차 공개되는 예산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2차 검토 '초안'에서는 공공예산 지출의 경제적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해 재정자금의 사용처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전 산둥성 부성장 황승(黃聖)이 당과 공직에서 제명됐다.

최근 본지는 중앙위원회 산둥성 전 부지사 황셍(Huang Sheng)에 대한 징계 조사를 위해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황승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이익을 도모하고 막대한 돈과 물질을 받아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산둥성 웨이하이 출신인 황성(58)은 어린 시절 군에 입대해 이후 산둥성 당위원회 총판실 서기장을 맡았다. 1995년에 시로 승진했고, 2007년에 산둥성 부성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행위는 심각한 기율 위반이고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중국 공산당 징계 규정' 및 '중국 공산당 처벌 규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됨* **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황생은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감찰부에서 보고된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그에게 공직해임이라는 행정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그의 징계이익은 몰수되었으며, 범죄혐의사항은 사법기관에 이관되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다.

광둥성 당국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본 간행물에 따르면 광둥성 기율검사위원회 관계자는 웨이진펑(Wei Jinfeng) 광둥성 부국장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그리고 Xie Pengfei 전 광동성 정부 연구 센터 소장 그는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조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웨이진펑은 1962년 2월 광둥성 핑위안 출신으로 석사과정 학생으로 2008년 5월 부국장(신장구호)으로 임명됐다. 2010년 12월 31일 현직에 취임하였습니다. 재무부에서의 책임에는 사무소, 산업 및 무역 개발 사무소, 대행사 서비스 센터 및 지방 자산 평가 협회가 포함됩니다. 셰펭페이(Xie Pengfei)는 1950년 10월 하이난성 원창에서 태어나 성당위원회 정치연구실 부주임, 성당위원회 사무처 부주임, 성정부 부서기장, 그는 2011년 4월 개발연구센터 소장을 사임하고 두 성의 광둥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합법주의

시청각 공연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

'베이징 조약' 체결

본 간행물은 6월 26일에 보도되었습니다. , 7일간 시청각 공연 보호에 관한 외교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베이징 조약"이라고 함)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약 40개국이 서명했으며, 각 국가의 서명 기한은 1년이었습니다.

'베이징 조약'은 공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시청각 공연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공연자의 권리를 국제 인터넷으로 확대하고, 시청각 공연 저작권에 대한 최소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50년으로 늘립니다. 재산권. 이 조약은 또한 공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여 저작자의 권리 박탈이나 공연의 허위 표현을 방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