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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급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근로소득세 기준은 직원 급여에 대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금액은 매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지출 6만위안,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를 뺀 금액이다. 법에 따라 결정되며, 나머지 잔액에는 3~45% 범위의 초과 누진세율이 곱해집니다. 월별 개인소득세 기준액은 5,000위안입니다.

직원 급여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p >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8,000위안인 경우. 17,000위안(17,000위안 포함)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이면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6. 급여 범위가 60,000~6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0%입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45%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 , 3%~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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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대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 개인 종합 계산 과세소득은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지출 60,000위안과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뺀 잔액입니다.